- 임실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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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2 14:39
[ 채용정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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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 2015- 16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공개모집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02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자 격 조 건 | 비고 |
외식관리팀 장 | 일반임기제 9급(상당) | 1명 | 2년 | ․2년제 식품, 영양, 조리, 호텔외식 등 관련학과 졸업이상 학력 소지한 사람 ․재무·손익관리 또는 인력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기획·운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외식사업 관련 업종(외식업체,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조리관련 사업장 등)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영양사자격증 소지한 사람 ․상기 각 요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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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험 팀 보 조 | 계약직 | 1명 | 1년 | ․치즈관련 체험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 ․레크레이션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보육, 레크레이션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상기 각 요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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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사람
○ 성별․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보수 수준
구 분 | 보 수 수 준 | |
외식관리팀장 | 체험팀보조 | |
연 봉 | 24,750천원 | 16,700천원 |
연봉 외 수당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 |
근무시간 | 주 40시간(초과 근무 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분야별 채점은 별도 채점기준표에 의함.
5.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15. 10. 02(금) ~ 2015. 10. 12(월) (11일간[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4:13:09 공고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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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개모집-2015.10.hwp (70.5K)
14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0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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