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치즈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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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채용공고(긴급)
본문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고 제2017-18호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채용공고(긴급) |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를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테마파크 원장 |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 1명 | 임용일 ~ ’18.12월31일까지 | 재단 원장실 |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테마파크 원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 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 치즈․피자 및 치즈요리체험관 위탁운영 관리사업 ○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 생산 판매 및 위탁운영 관리사업 ○ 식당운영․위탁관리 사업 ○ 특산물 판매장 운영․위탁관리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결격사유(재단 직원인사규정 제 1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다.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 구분 | 채용 자격 요건 |
테마파크 원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5-09 14:26:37 공고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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